둔촌주공 등 3개 조합, 주먹구구 운영…검찰 수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17시 23분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뉴스1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수의계약이나 회계부실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이들 조합은 ‘주먹구구·깜깜이 운영’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둔촌주공과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의 재건축·재개발조합을 합동 점검한 결과 조합 운영과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조합행정(26건),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시공사 입찰(1건) 등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검찰에 수사 의뢰(11건)하거나 시정 명령(22건)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각종 용역 계약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A조합은 단지 내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공사와 기반시설공사, 건설감리 용역 등 총 1596억 원 규모(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 계약했다. 이는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B조합은 미등록된 정비사업관리업체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총회 등의 서면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회계운영도 엉망이었다. A조합은 상가 재건축사업 사업비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증빙서류에 비용 집행 장소와 집행 대상,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합 행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A조합은 기존 상근이사 3명 이외 이사 1명을 추가 채용하며 부적절한 급여를 지급했다. C조합은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없이 직접 직원을 채용했고 근로조건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았다. A조합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조합원이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 의무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늦추고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를 세대 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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