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소개에 A 한의원을 찾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진단은 사향과 녹용 등이 들어가 ‘황제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한약이다.
최근 브로커 조직과 A 한의원 관계자의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17일 밝혔다.
A 한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판매하면서 타박상을 치료하는 한약 청혈환 등을 처방했다는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했다. 보험사에 이를 청구한 환자들은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자 필요할 때 한의원에 가서 공진단을 구매했다. 그러던 중 이들은 경찰에서 “보험사기죄 공범으로 입건됐으니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반복된 보험금 청구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브로커와 A 한의원 간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A 한의원에 소개했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총 5억7000만 원을 수취했다. 브로커 조직 대표 1명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은 관련 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A 한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이용해 환자 653명이 공진단을 구매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15억9141만 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244만 원의 부정한 보험금을 챙긴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보험사기에 소비자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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