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 원을 넘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사업자들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억9000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3803억4300만 원)의 약 3배 수준으로 2017년(1조3308억270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과징금의 93.9%(9466억8500만 원·과징금 재산정에 따른 소송액 포함)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된 과징금 규모도 2017년(1조3425억5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정위 부서별로는 여러 기업의 담합을 감시하는 카르텔조사국(4227억 5300만 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기업집단국(2851억3400만 원)과 단일 기업의 독점을 감시하는 시장감시국(2567억52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행정소송에 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28억5000만 원)와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액(3억1000만 원)을 합쳐 31억6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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