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에어드롭, 증여세 과세될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3일 03시 00분


기재부 세법 해석… “개별 사례 따져야”

정부가 가상자산 무상거래(에어드롭)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가상자산 특성상 과세당국이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22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무상거래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무상거래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은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독일, 호주는 처분할 때 과세한다.

다만 정부는 실제로 세금을 매길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대가성 유무,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과세당국이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건 맹점으로 지적된다.

#가상자산 무상거래#에어드롭#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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