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형 외국인 국내투자, 오늘부터 안보심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4일 03시 00분


신설 ‘안보심의 전문위’ 추가 심사
핵심기술 유출 등 ‘위해성’ 평가

24일부터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하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인수합병(M&A)형 투자에 해당하면 신설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안보심의 전문위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각국 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심의기준은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 요인 △투자대상의 취약 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이다.

#외국인#인수합병#국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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