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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重·대우조선, 현대重 공정위 제소한다…“부당하게 인력 빼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8-25 10:06
2022년 8월 25일 10시 06분
입력
2022-08-25 10:05
2022년 8월 2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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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4사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케이조선·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300여명의 핵심 인력을 통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해 인력을 빼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45조 1항과 시행령 36조등은 부당하게 경쟁사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출된 인력 대부분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관련 인원이라는 것 또한 이번 제소의 배경이 됐다.
업계 내부 의견은 갈린다. 업황 호황에 따라 공개 경력 채용을 진행한 것이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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