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세부 규정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 행위를 신고한 하청업체에 보복한 행위가 적발되면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상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기술탈취나 보복행위는 매출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다. 그러나 10억 원 이하로는 대기업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막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원재료 물가와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벌점 2.5점을, 시정명령은 1점을, 고발은 3점을 각각 매긴다. 총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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