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평생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일정 가격 미만인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1% 더 지급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였다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이미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사람이 같은 주택을 담보로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우대형으로 재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는 초기 보증료 등 가입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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