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시·도와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이 맡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과 17개 광역시·도 담당 부서 과장급이 위원으로 합류한다. 매달 1차례 정기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급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 채 지정을 목표로, 정비사업 신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기준 현실화를 논의한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건축 안전진단 역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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