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4억까지 공제 적용 못받고 일시적 2주택자는 최고 6% 중과
18억 1주택자도 69만→257만원… 11월말 높은 세금고지서 받게돼
與野, 오늘 막판협의 나서기로… 野 “이달내 통과 어려울 수도”
납세자가 직접 특례 신청해야
1주택자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연말에 ‘납세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납세자들은 올 11월에 예상보다 불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해 29일 국민의힘과 막판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30일 ‘데드라인’ 넘기면 혼란 우려
정부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을 종부세 완화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주택자를 위한 3억 원 특별공제(공제액 11억→14억 원)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등은 모두 종부세와 관련된 ‘특례’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납세자는 9월 16∼30일로 예정된 특례 적용 신청을 못 하게 되고 11월 말에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9∼11월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혼란은 막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원하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서로 겹치는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 등 계산식이 매우 복잡해 개인이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불발되면 21만4000명에 이르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의 1주택자는 특별공제 14억 원 대신 기본공제 11억 원을 적용받아 예상보다 많아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공시가 11억∼14억 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통과가 무산되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사와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도 현행 법령에 따라 최고 6.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 납부 유예 대상자와 1주택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부 공동 명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5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주택자 특별공제 14억 원이 통과되면 공시가 18억6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69만4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통과가 불발되면 188만 원가량 많은 257만2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 14억9000만 원가량인 1주택 보유자는 법이 통과되면 13만2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통과가 안되면 94만 원을 내야 한다.
○ 추석 앞두고 정치권 막판 협의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 관련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특례 대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기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해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금 중과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협상에는 일단 응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등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합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의 핵심인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달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9월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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