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A씨는 지난 2015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재혼한 남편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뒤 5억3000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다.
금감원은 최근 10년간(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분석대상 31건 중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고,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인 경우도 각각 8.8%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인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고, 주부(23.5%), 자영업(5.9%), 서비스업(5.9%) 순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35.5%, 50대 29.0%, 40대 19.4%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가 38.7%로 가장 많았다.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같은 교통사고 위장(19.4%) 사건도 상당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의 평범한 남성으로 자택, 도로 같이 일상적인 곳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회사원(22.6%), 주부(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들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 29.0%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다. 도로(22.6%)나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바다와 하천(16.1%), 해외(9.7%)에서 발생한 사례도 상당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에 가입돼있었고, 5건 이상에 가입된 경우도 22.6%에 달했다. 그중에는 20건의 보험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7억8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도 분석 대상의 22.6%에 달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이 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사망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사건 적발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 역시 계약 인수 시 가입자가 전체 보험사에 가입한 사망보험 내역을 확인해 가입 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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