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기를 벌인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무직이 흉기나 약물을 이용해 사고사를 위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판결이 확정된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 보험사기 사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29일 내놨다.
보험사기 가해자는 배우자(44.1%), 부모(11.8%), 형제자매 및 자녀(각 2.9%) 등 가족이 61.7%를 차지했다. 피해자와 내연 관계나 지인, 채권 관계인 경우도 각각 8.8%였다.
가해자는 정해진 직업이 없는 고령자가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무직·일용직(26.5%)이 가장 많았고 주부(23.5%), 자영업 및 서비스업(각 5.9%)이 뒤를 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35.5%였고 50대(29.0%), 40대(19.4%) 순이었다.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흉기·약물(38.7%)을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일반 재해사고(22.6%)나 교통사고(19.4%)로 위장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피해자는 50대 이상(58.0%)이 절반이 넘었다. 도로(22.6%)나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고를 많이 당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 계약에 가입해 월평균 62만 원의 보험료를 냈고, 가입 후 평균 5개월 내에 사망했다. 평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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