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형 채권 ETF-외화 MMF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0일 03시 00분


금융위, 새로운 유형 공모펀드 도입

앞으로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등 다양한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우선 채권형 ETF에도 만기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가 있는 채권의 특성과 분산 투자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상시적으로 여유 외화자금이 발생하는 수출 기업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하려는 취지다. 다만 외화 MMF는 단일 통화로 된 상품만 가능하다.

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 자산을 유형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해야 했다.

주식형 EFT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도 확대된다. 3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하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만기형 채권#etf#외화#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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