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상자산 투자자 A 씨는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본인과 지인 명의로 총 7개의 유령회사를 차렸다. 그는 화장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말을 맞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1116회에 걸쳐 총 5000억 원을 송금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은 곧바로 A 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그는 이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의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2조715억 원에 이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