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26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안의 35.5%로, 교육 국방 환경 등 12개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하지만 증가 폭은 급감했다. 올해 확정 예산안 대비 4.1%(8조9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도 2022년도(8.5%)의 절반,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도(12.9%)의 3분의 1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가 복지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부모급여 70만 원, 쌍둥이는 ‘2배’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합계출산율(0.75명·2분기)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한다. 만 0세,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아이가 만 0세(0∼11개월) 때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때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직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부모급여를 ‘아이 1명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돌이 지나지 않은 쌍둥이가 있는 가정은 내년에는 월 140만 원, 후년 2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 인상, 재난적 의료비 5000만 원까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289원으로 전년(153만6324원) 대비 8만 원가량 오른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된 데 따라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 기준에서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내년에 월 62만289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가구가 보유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환산에 포함된다. 기본 공제액이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기존 69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산이 99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면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연 소득의 ‘15% 초과’만 대상이다. 지원금 상한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성형수술, 65세 이하 임플란트 등 비필수 의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도 기존 월 최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 7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 ‘5년 5000만 원’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간 월 40만∼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기존의 청년 저축 통장들과 달리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가입 대상자가 30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 3528억 원을 책정했다.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준비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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