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집주인’ 잡는 안심전세앱…천차만별 빌라시세 반영할까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1일 14시 41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9.1/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한다. 특히 앱을 통해 실거래가 내역이 부족한 다세대주택(빌라)의 시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며 “임차인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자가진단 앱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적정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기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까지는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동산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 여러 곳에 산재해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 관련 정보 자체가 없어 전세사기의 주요 먹잇감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연립·빌라를 포함한 모든 매물 시세의 상·하한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게 빌라”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가격 선정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앱에서는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및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악성임대인 명단은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두고 기존 직방, 다방 등 민간 부동산앱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당장은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다세대, 연립빌라 등의 시세정보도 구축한다면 민간이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있다”며 “민간과 경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각각 다른 빌라의 특성을 반영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건으로 꼽았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흔히 말하는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빌라에서 유발돼 소유자에게 경고의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좋다”고 평가했다.

다만 함 랩장은 “연립, 다세대는 브랜드, 동, 면적 등이 천차만별이고 연차별로도 격차가 굉장히 크다”며 “단지별로 보여줄지, 지역을 개괄로 보여줄지 등 디테일의 차이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전세사기 특성이 매맷값이나 전셋값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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