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집주인, 전세계약 직후 대출-매매 못한다
전세사기 피해 많은 빌라도 시세 공개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축빌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는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 명단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빌라 시세도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세입자가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전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특약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가 돼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축빌라는 집값을 공시가격 140% 이하(현재 150%)로 정하도록 10월까지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바꾼다. 신축빌라는 거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해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통상 빌라는 시세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고 지역 사정에 어두운 20, 30대가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류한 악성임대인 203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으킨 사고 금액(7824억 원) 중 20, 30대 피해액은 전체의 74.6%(5805억 원)에 이른다.
내년 1월부터는 국토부가 선보이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9월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경우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던 지역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집주인이 전세계약 전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계약 후에도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한다. 단 집주인이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면 사기 범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 당 1억6000만 원까지 연 1%대 금리로 최대 10년까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을 시세의 30% 이하에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달부터 HUG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 같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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