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 “계약해지 사유도 구체적 명시해야”
약관의 불공정 조항 자진수정 요청
앞으로 배달 플랫폼이 서버 장애로 식당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의 사업자들이 음식업 회원들과 맺은 이용약관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 고치게끔 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의 수리·교체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사업자가 배상해야 했다.
또 이전에는 회원의 자산이 가압류·가처분될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의 자산 중 사업자와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자산이 가압류·가처분될 때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 사유 중 ‘민원 빈발’,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고치도록 주문했다. 예를 들어 재주문율, ‘고객의 평가가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등으로 명시하게끔 했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통지할 때 이전에는 웹사이트 게시로 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계약이 끝난 후 회원이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길 원하면 사업자가 응해야 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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