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건설현장 시속 24㎞ ‘힌남노’에 초비상…전국 타워크레인 멈춘다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5일 11시 07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태풍은 계속 북상해 6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9.5/뉴스1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앞바다에 거센 파도가 일고 있다. 태풍은 계속 북상해 6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9.5/뉴스1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제11호 태풍 ‘힌남노’도 북상하며 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에 선제적인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태풍은 역대 가장 강한 상태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각 기관에서는 시행 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비 및 비상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건설현장은 각 발주청, 민간건설현장은 지자체에 1차적으로 재난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가 추정하고 있는 전국 건설현장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제외하고 연간 60만곳이다. 그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이 15만 곳이고 연간 점검에 나서는 곳은 2만5000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5월10일부터 7월8일까지 전국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점검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방대책·배수계획 및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계측관리 적정 시행 여부 △여름철 고온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중점으로 살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건설현장은 점검하기 어려워 표본을 뽑아 통해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을 마쳤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단도 요청했다. 역대급 태풍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중지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조치를 한 셈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오전 6시 기준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80㎞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49m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작업종료 및 장비 고정 관련 내용이 담긴 사전조치와 오류 확인 등을 강조한 사후조치로 나눠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분야에서 태풍으로 인한 건설현장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사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 등 지원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태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 본부는 물론 소속·산하기관 모두가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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