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철근, 콘크리트 등 개별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만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과제 19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존의 ‘품목 조정률’ 외에도 ‘지수 조정률’ 방식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개별 품목 가격 외에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품목 가격이 계약 대비 3% 이상 오르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사건 발생 초기 촉박한 신고 시간에 맞추느라 인명 구조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한다. 또 250kg 이상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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