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장관 자율로 1년간 운영
연금개혁 빅이슈 염두 별도 신설
기업국 축소, 시장 회복에 방점
정부가 조직개편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들이 부서 신설 및 축소에 각각 나섰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연금개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 각 부처 장관이 1, 2개과를 최대 1년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국정과제 등 핵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직제 개편 없이 장관 재량으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과를 1년을 넘겨 추가 운영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연금보건경제과는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이 2057년경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 당국자는 “국민연금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만큼 기재부가 그 권한을 침범할 의사는 없다. 다만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의 복지경제과도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연금개혁 이슈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별도의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위 조직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기업 집단을 감시하기 위해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축소하기로 한 것.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몇개 과 가운데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지주회사과 인원은 과장을 포함해 4∼6급 11명으로, 이들은 다른 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 조사를 전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졌다. 당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 신설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규제보다 시장 원칙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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