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경제규제혁신 TF 회의
전기차 등 36개 신산업과제 지원
택배 화물차 적재량 1.5t → 2.5t
앞으로 개인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대여사업을 하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개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플랫폼에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충전사업이 가능한 현행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거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가 일반 주유기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해 물리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주유소가 많다. 또 수소차의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등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현행 1.5t에서 2.5t까지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택배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외버스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소(小)화물 규격도 현행 20kg 미만에서 30kg 미만으로 늘린다. 60kg 미만인 자율주행로봇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배달로봇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안의 차도 외에는 로봇이 다닐 수 없다. 법인 택시 운전사가 법인차고지 밖에서도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이 공장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 허용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공장 건축면적의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아자동차가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연내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으로 당시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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