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주 21~30년 아파트 60%, 전세가율 80% 초과…‘깡통전세’ 주의보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6일 10시 56분


수도권 입주 10년 초과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 ‘깡통전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격과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아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R114는 8월말 기준 매매 및 전세 가격(시세)이 확인되는 수도권 아파트 총 337만684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6278가구로 전체의 3.7%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로 △인천 6.1%(46만1790가구 중 2만8217가구) △경기 5.5%(172만6393가구 중 9만5558가구) △서울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 등의 순이다.

깡통전세 위험은 신축보다는 구축 아파트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를 연식 구간별로 살펴보면, 입주한지 21~30년 이하 아파트가 7만5203가구(59.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1~20년 이하 3만4428가구(27.3%), △6~10년 이하 9663가구(7.7%) 순으로 높았다. 입주 5년 이하 신축은 1091가구(0.9%)에 그쳤다.

다만 30년 초과 아파트는 구축임에도 전세가율 80% 초과 가구가 5893가구(4.7%)로 비교적 적었다. 부동산R114는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 확인이 필수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빌라, 단독 등 주택 유형에 비해 깡통전세 위험이 낮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일부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는 주의가 요구된다”라면서 “투명한 임대차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월세 신고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처럼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가격(시세)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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