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비용 낮추고 보급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6일 11시 07분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가 풍력 발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 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됐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로 계약가격을 확정해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쟁 체제 도입으로 발전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을 입찰하고, 정부는 낮은 가격순으로 선정해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위원회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한다.

사업 선정은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가 하게 되며, 가격(60점)과 비가격(40점) 지표를 모두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42~60개월 내에 준공해 전력 공급을 해야 한다.

올해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최대 22개 사업, 980메가와트(㎿) 규모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경쟁입찰에서는 550㎿ 이내의 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당 16만9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입찰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입찰 참여서,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오는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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