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약 2100만 명에게 7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3.2% 늘어 전체 예산 증가 폭을 훨씬 웃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의 내년 예산은 74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2%(8조7000억 원)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해 약 2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의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체 정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368만 명을 지원하는 데 2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각각 1억2000만 원, 1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가 1억7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 237만 명 지원에는 5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을 새로 도입하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도 대폭 늘려 낮 8시간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관련 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취약청년 602만 명에게 24조1000억 원, 노인·아동·청소년 등 894만 명에게 생애 전 단계에 걸쳐 23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이 5년 동안 월 40만~7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를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이다. 아이가 만 0세(0¤11개월) 때 월 70만 원, 1세(12¤23개월) 때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024년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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