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의무화 법제도 정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9일 03시 00분


[포항 태풍 피해]
침수차량 보험금도 신속 지급하기로
원희룡 “차수판 설치비 지원할 수도”
尹 “그만해도 된다할 때까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49조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에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지상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연면적 1만 m² 이상 민간건물을 짓는 경우 지하층과 1층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경우 2015년 해당 규정이 생겨 그 후 지어진 공공건축물에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역시 2012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만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차수판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아파트에는 차수판을 세울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며 “수선충당금을 써서 설치하는 방법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침수차량에 대한 조속한 보험금 지급과 피해 지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차수판 의무화#침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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