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유류세 계속 인하?…정부, 약 30% 인하분 빼고 세수 전망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2일 10시 31분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내년에도 유류세 30%가량을 인하한다는 전제로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탄력세율 적용을 전제로 추계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11조2306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실적인 16조5984억원보다 5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폭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지난 5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붙는 종량세로 휘발유 ℓ당 475원·경유는 340원이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30%(2024년까지는 ±50%) 범위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전망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올해보다 0.7% 줄어든 11조1471억원으로 예측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부터 정상화된다면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증가해야하지만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약 30% 수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세수 추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4∼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41.1원이다. 유류세 인하분(ℓ당 약 304원)을 제외하면 2000원을 넘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하지 않고 내년 세수를 전망하면 세수가 지나치게 과다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유류세를 일순간에 정상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정부는 지난 2018∼2019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을 때도 이를 정상화할 때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을 유류세 인하분을 고려해 추계한 만큼 국제유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인다고 했는데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며 “계속 37%로 (인하)하느냐, 20%로 가는냐 등은 다를 수 있지만 금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탄력세율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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