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예타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며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또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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