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보고 자료에서 “유사 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하는 한 채의 지방 저가주택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투기 소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지방 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선 별도로 국회 기재위 보고를 거쳐 세부 기준을 확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이면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민주당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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