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촌동 빌라 전세가율 105%…정부, 읍면동까지 공개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14일 16시 05분


정부가 현재 시도 단위별로 제공하는 전세가율 정보를 앞으로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읍면동(수도권) 단위까지 세분화해 공개한다. 전세 보증 사고율이 높은 지역도 공개한다.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깡통 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자 전세가율 상세 통계를 공개해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세 통계를 제공한다. 현재 전세가율은 시도 단위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해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 정보를 공개한다.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전세가율과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나눠 공개한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 발생한 지역만 추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다.

연립·다세대(빌라)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빌라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연립·다세대(최근 3개월)를 기준으로 강서구 등촌동(105.0%)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고, 강서구 공항동(98.3%), 강동구 길동(97.5%), 강동구 성내동(96.3%), 강서구 염창동(96.1%), 동작구 신대방동(94.9%), 구로구 개봉동(93.1%), 은평구 응암동(91.7%), 강북구 미아동(91.4%), 금천구 독산동(91.1%), 광진구 구의동(90.6%) 등도 90%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공개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 정보를 전세 계약자들이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낙찰가율(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정보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p) 낮게 나타났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다.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도 개발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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