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대 고정금리로 전환…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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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받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4.0%(만기 1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은 0.1%포인트씩 낮은 3.7∼3.9%가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기존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달 15∼30일, 4억 원 이하 주택은 다음 달 6∼17일로 신청일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주담대#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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