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에 ‘불법’ 철퇴… 우버-차차 등 줄줄이 사업 접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5일 03시 00분


[모두를 위한 성장 ‘넷 포지티브’]
5년전 ‘렌터카 호출서비스’ 차차 대표
“혁신 외친 정부 믿고 뛰어들었는데, 불법이라니…” 결국 서비스 중단

2013년 우버가 한국 시장에 처음 카풀 서비스 ‘우버엑스’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택시업계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신생 업체들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울시도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판단했고 검찰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는 2015년 3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타다에 앞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를 2017년 10월 선보였던 차차크리에이션도 불법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차차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위법한 영업 행위”라고 판단하며 위기를 맞았다. 택시 면허가 없는 기사가 렌터카로 승객을 태우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김성준 차차 대표(사진)는 “당시 대형 로펌을 통해 위법성 검토까지 마치고 사업을 이어 왔는데 갑자기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든 만큼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후 차차는 불법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업 모델을 바꾸다가 지난해 1월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대형 승합차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 미숙한 중재로 승차거부 없는 모빌리티 플랫폼은 모두 죽었다”며 “(위법 논란을 겪은) 차차, 타다와 같은 스타트업의 비극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불법#우버#차차#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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