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리콜 OTA로 해결… ‘폴스타 2’ 간편 업데이트 실시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9월 15일 20시 21분


국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의 리콜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리콜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볼보자동차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총 33개 차종 7만9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체결 불량, 재규어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혼재되는 문제가 발견, 해당 고객들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해당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

폴스타 2의 경우 차량 실제 속도가 속도계 수치보다 1~3km/h 정도 초과하는 현상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국내 규정에 따르면 차량 속도는 속도계 실제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폴스타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OTA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OTA를 통해 리콜을 해결하는 국내 최초 사례다.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 기간과 방법 면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폴스타가 최근 배포한 P 2.3 OTA 업데이트는 리콜 이슈인 속도계 오류를 포함해 ▲파일럿 어시스트 사용 중 주행 준비 완료 알림(전방 차량 출발 시) 개선 ▲리모트 키 이용 시 간헐적으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이슈에 대한 안정성 개선 ▲ 주차 보조 시스템 관련 메시지 오류 개선 등 4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폴스타코리아 관계자는 “폴스타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 리콜 캠페인을 통해 속도계 오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폴스타의 우수한 OTA 기술을 바탕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은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은 물론 가장 최신 버전의 폴스타 2를 소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스타는 해당 이슈와 관련한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타 국가에서는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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