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사진)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가치투자 1세대 펀드매니저로 꼽히는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앞서 7월 29일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해왔다.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 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로 본 것이다.
강 전 회장 측은 투자 수익이 원더플러스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익금이 대주주인 강 전 회장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이를 차명 투자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