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등 재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불법 쟁의 행위자를 보호하면서 사업자에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도록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이날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가 아니라 불법 쟁의까지 면책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피해를 감내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 쟁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시그널(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들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로 제시되는 영국도 불법 행위 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상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우려 사항을 담은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쟁의까지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라며 “불법 쟁의로 고객과 거래처, 채권자, 투자자 등 손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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