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총수 친족범위 축소안, 여전히 과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9일 03시 00분


‘5, 6촌 등 주식현황 제출’ 의무 남아
공정위에 “주요국엔 없는 규제”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나 여전히 총수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경총은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총수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친족 범위 규정을 예외 없이 일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다만 5,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1% 이상 소유할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총수에게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 경쟁법에는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 등에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경총#총수 친족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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