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직장인 A 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관심이 많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수차례 세법 개정과 세제 개편 등으로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다.
A. 기획재정부는 7월 21일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포함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각종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다. 올해와 내년에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8월 2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부터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게 됐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최근까지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불발됐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11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도 1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뜻하며, 저가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소액 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이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주택으로 본다.
또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함께 소유해도 1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저가 주택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 면 지역은 제외)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2주택자로 분류돼 높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던 이들이 올해부터는 1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주택 수에 따라 0.6∼6.0%였던 종부세율이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로 바뀐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방식을 가격 기준의 단일 세율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세율이 인하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기본 공제 금액까지 상향되면 세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향후 보유세 및 양도세 개정 내용을 잘 파악해 주택 보유와 매매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현재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연말 종부세법 개정 여부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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