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 임대인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03시 00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랫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로, 이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 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hug#악성 임대인#보증사고#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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