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노조 불법행위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0일 12시 00분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노조와 노동운동 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우선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22.3%로 집계됐다. 노동조합 활동 중에도 불법행위는 안 된다는 응답이 89.8%를 기록한 셈이다.

또 새 정부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을 나타냈다.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18.7%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 13.7%, ‘다소 부정적’이 42.4%로 집계돼 전체 응답자의 56.1%가 우리나라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소 긍정적’은 39.8%, ‘매우 긍정적’은 4.1%에 그쳤다.

부정적 인식의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기득권에만 집중’한다는 의견이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해저드’가 있다는 응답이 15.3%, ‘한미 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에 치중한다는 답변이 10.3%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노조의 쟁의 형태는 온건하기 보다는 과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매우 과격’하다는 응답이 21.5%, ‘다소 과격’이란 응답이 42.3%로 집계돼 응답자의 63.8%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매우 온건’은 1.1%, ‘다소 온건’은 5.4%로 집계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합리적인 노동 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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