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2.1만건…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 적발 급증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1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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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2만1000여건이 적발되고, 위반 금액도 2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가 10건 중 4건에 달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체 위반 행위도 급증했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1149건, 위반 금액은 2286억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7956개소로 확인됐다.

2017~2019년까지는 위반 건수가 연평균 4500건이 넘었으나 2020~2021년에는 3500건대로 줄었다. 위반 금액은 2017~2019년까지 연평균 375억원 수준이었지만 2020~2021년에는 5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934건), 돼지고기(3032건), 쇠고기(1442건) 순이다. 3개 품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콩(742건), 닭고기(333건)가 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 건수 중 일반음식점이 1만1423건으로 절반(54%)을 넘었다. 가공업체 2286건(10.8%), 식육판매업 2227건(10.5%),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이다.

전체 위반 금액 2286억원 중 가공업체가 931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일반음식점 482억원(21.1%), 식육판매업 215억원(9.4%), 휴게음식점 57억원(2.5%) 순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온라인 등의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건이었던 통신판매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21년 204건으로 43.7% 증가했다. 위반 금액도 2019년 16억7000만원에서 2021년 72억30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통신판매업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 표시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온라인 거래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표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유통환경에 발맞춰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원산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확대·편성 등으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산지 판별법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 개발, 실시간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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