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여 건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높인다.
21일 국세청은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유행에 따른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2020∼2021년 평균인 62.8%에서 63%로 높이고, 간편 조사를 법인·개인 대상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 조사 비중은 2020∼2021년 2년간 평균 18.8%였다.
‘조사 시기 선택제’를 간편 조사에 도입해 중소 납세자가 스스로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시기 선택제는 납세자가 원하는 조사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밖에 국세청은 올 하반기(7∼12월)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수립했다. 사용자 맞춤형으로 홈택스를 개편하고 연말정산 시 한 번의 입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채움 서비스’를 비사업 소득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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