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4명 ▲업무태만 4명 ▲근태·복무규정 위반 1명 ▲금품수수 1명 ▲비밀엄수의무 위반 1명 ▲채용업무 부당 처리 8명(부정 입사자 1명 포함) ▲품위유지 의무 위반 4명 ▲겸직 제한 위반 2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명 ▲정보보안업무절차 등 위반 3명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6명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3명(매매·명세 미신고 2명 포함)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 2명 등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자신의 노트북 등에 저장해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3명이 감봉 또는 견책 처리됐다.
또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라 검사 및 상시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등 4명이 견책이나 감봉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5급 직원이 면직됐으며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거래횟수 한도 등을 초과한 4급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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