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내 복지로 직원들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이 4년 전보다 2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총 138억3000만 원(171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는 2.4%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중반 대였음을 고려하면 1%포인트 가량 낮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은 셈이다.
2017년만 해도 LH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4억8000만 원(10건)에 불과했다.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대출액이 16억1000만 원(33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78억2000만 원(91건)의 대출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출 금리는 2.9%로 올랐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여전히 1%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세전 순이익의 5%가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LH 직원들은 1년 이상 무주택자일 경우 재직 중 1회에 한해 7000만 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합해 ‘영끌’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LH 직원들은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현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난해까지 출현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 수립된 LH 혁신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가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현을 금지당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정부지침과 국민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