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동산·연금’ 공공 데이터·특허 민간에 푼다…“경제 효과 1조”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3일 09시 44분


정부가 민간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 심평원·부동산원·건보 등 중요 데이터 우선 개방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10개 핵심 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MRI·CT 등 의료영상 데이터), 한국부동산원(청약·입주 물량 데이터), 국민건강보험(인플루엔자·천식·아토피 등 데이터), 한국철도공사(철도 고객 관광 패턴 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 시세 데이터), 국민연금공단(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도 각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골라내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자체 개방 계획을 수립한 이후 내년 1분기에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하기로 했다.

TF는 기재부(재정관리관)와 데이터 전문가, 공공기관(NIA) 등이 참여하며,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개방 기준 수립, 각 공공기관과의 개방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개방 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가공해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개방한 데이터 가치를 평가·공개하는 ’데이터 등급제‘도 도입된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하면 사업화 자금·교육·인큐베이팅 등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실패 시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공공기관별로 창업자를 직접 돕는 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 의료·바이오·통신 등 특허 기술 민간에 무료로 이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나누기로 했다.

우선 의료·바이오·통신 등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1만1000건을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기술 이전이 완료되면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만약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유료로 이전받으면 그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특허를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특혜도 주어진다.

여기에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 거래 방식도 매출 발생 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식(경상기술료)으로 바꿔 민간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보다 쉽게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 시설 등록 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식이다. 단, 상시 사용하거나 보안 시설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수 시설 개방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공시·경영평가 등과 연결 지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원스톱 통합 예약 시스템도‘도 연말까지 알리오플러스에 구축하고, 내년 초까지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한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정부 “세심히 검토할 것”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라 의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공운위를 마친 이후 진행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이에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리하거나 비식별화 방식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심평원, 건보 등 관련 기관과 데이터 개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데이터 개방의 기본적인 방향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간 보험사에 대한 공공 의료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임형철 기재부 공공혁신심의관은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이 논의하는 사안과 이번 데이터 개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그간 계속해서 개방을 요청했던 아이템 중에 선정한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이 설치돼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해왔고, 이 리스트 중에서 계속해서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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