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선택 아닌 필수[기고/남택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03시 00분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3372만9000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 2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약 318만 명이다. 하지만 9월 16일 기준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한 인원은 31%에 불과한 99만 명으로, 나머지 219만 명의 인원이 12월에 몰리면 발급 장소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혼잡이 우려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 10년(65세 이상 매 5년, 75세 이상 매 3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 10년(65세 이상 매 5년,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갱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다.

적성검사·갱신 제도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소지자가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적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은 시각, 청각, 운동 능력, 정신적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필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력, 청력, 조향장치 등 운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검사한 후 운전적성을 판정하며 신체검사서를 통한 적성 판정이 어려운 경우 운동능력측정검사, 전문의 소견 등에 의하여 판정한다. 또는 국가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및 진단서 등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와 제2종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적성검사·갱신을 위한 준비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장과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장이 필요하다.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완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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