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내일부터 사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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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0일까지 홀짝제 접수
장기연체자 채무조정-저리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27일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30일부터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달 27∼30일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가 홀수이면 27, 29일, 짝수이면 28, 30일 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 이하 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도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5월 31일 이전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이 신청 시점에 금리 연 7%를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 등 14개 은행 모바일뱅킹과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새출발기금#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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