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조합에 ‘추가 이주비’ 빌려줄수 있다…시중금리 수준 대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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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 기준에 연면적도 허용해 중형 평형 확보키로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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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으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규모를 연면적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건설사가 조합에 금융기관 대출 외 이주비를 빌려주는 제안을 할 수 있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의 담보가치가 높아 금융기관 대출로 이주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국토부가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전셋값도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에도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허용된다. 단,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사비를 빌려주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전체 주택 규모의 20%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지하는 비율(서울은 15%)로 공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소형과 중대형 임대주택 모두 동일한 1채로 봐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요인이 없었다.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본 제도개선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으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에서 나온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좀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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