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3년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3高 위기속 5번째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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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57만명 141조 재연장
상환 어려우면 채무조정 선택하게… 내달 30조 규모 ‘새출발기금’ 출범
금융위 “채무자 연착륙 유도에 초점”… 금융권 “금융사에 리스크 떠넘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53만여 명은 원리금 연체나 세금 체납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대 3년간 대출 만기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도 6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재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4월 시행 이후 5번째 연장이다. 대출 만기는 3년간 연장되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은 1년간 유예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금융권의 잠재 부실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만기 연장은 3년, 상환 유예는 1년 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운영돼 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362조4000억 원의 대출이 지원을 받았으며 6월 말 현재 57만 명이 보유한 141조4000억 원의 대출이 재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정상 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부실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병행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며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환 능력의 회복을 지원한다”고 했다.

기존 4차례 연장에서 모든 대출자가 일괄적으로 만기 연장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대출자와 금융사 간의 ‘자율협약’을 통해 연장 조치가 결정된다.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 1년 단위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된다. 상환 유예를 받는 대출자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채무조정 병행해 연착륙 지원”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소상공인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대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해준 금융사와의 상담을 거쳐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나 ‘개인사업자119’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리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선보인다. 대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최대 1.0%포인트 낮춰서 최대 5년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출은 30일부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연장 조치로 그동안 누적된 잠재 부실 리스크를 결국 금융사들이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도 새출발기금 대신 만기 연장을 택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비롯한 잠재 부실을 정확히 가려내고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소상공인#채무조정#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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