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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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전국 76개 오프라인 창구를 열어 새출발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1년간 진행되며, 코로나 재확산 여부나 경기 상황,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대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다. 피해 사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사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을 입증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가 보증부대출 또는 무담보(신용)대출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한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한해 원금이 감면된다. 총부채 대비 원금 감면율은 0∼8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조정 한도는 담보대출 10억 원, 무담보 대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이다.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고의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의 소규모 채무는 감면하지 않는다. 채무 조정은 1회로 제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다음 달 4일 새출발기금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취약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되찾아 다시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oney&life#기업#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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