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7일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 65만 곳에 8900억 원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1~3월)와 동일하게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100%로,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했다. 짧은 방역기간(17일)과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결과로 전체 보상대상은 1분기(94만곳)에 비해 감소했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곳, 7700억 원으로 2분기 전체 대상(65만 곳)의 88%, 전체 보상금액(8900억 원)의 8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곳(5840억 원)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곳(680억 원), 유흥시설 2만7000곳(460억 원) 순이었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29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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